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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선인세, 계약금 그리고 세금 대처법

by 김길김라 2024. 11. 30.

학원 강사가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최고의 순간입니다. 계약금은 다른 학원의 강사를 스카웃 해올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선인세 등도 있는 데 차이점 그리고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필수로 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심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인세와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이온 보너스 개념입니다. 물론 계약에 따른 의무 조항이 따릅니다.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독소 조항관련 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강사가 되려할 때 학원 계약 독소 조항 및 대처 방법

학원과 강사의 계약에서 독소 조항의 유형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을 때 계약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성장

code004.tistory.com

 

참고글. 학원 계약시 독소조항 점검

 

 

선인세의 의미와 효과

선인세는 수강료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수강료를 담보로 한 일종의 무이자 대출과 같습니다. 효과는 선인세를 많이 지급한 학원은 강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인세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선인세 계약 방법

선인세나 계약금 2년이나 3년에 나눠 받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이라고 해 봐야 12월, 이듬해 1월 등으로 나누면 소득으로 인정되는 해가 바뀝니다. 3년의 방식은 12월, 1월 그리고 그 이듬해 1월입니다. 3회로 나눌 때는 반정도를 먼저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실질 소득이 됩니다. 계약금은 최소 2회로 나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동안 교재개발, 학생관리 등에 필요한 법인이 있고, 투자를 많이 해서 손실이 크다면 법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금과 광고비 상계

학원측에서 제시한 계약금의 일부를 광고 형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강사가 평소 버스 광고를 했다면 학원 광고로 바꾸고 학원의 소속강사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당국에서 강사의 소득으로 간주할지는 광고의 형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학원, 강사 모두 불리하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직원 등

계약금 대신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강사를 붙잡아 두고 계속 소통할 수 있기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강사 소속의 직원을 회사에서 채용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용 또한 계약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정리 선인세, 계약금

이상의 경우는 이미 최고 강사의 지위에 오른 경우입니다. 아울러 이 두가지를 받는 조건이면 소득이 큰 경우는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것이 향후 좋습니다. 크다의 의미는 연간 2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커질 수록 곤련 세금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여러 비용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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