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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직원이 삼전 주식 거래 하면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다니는 회사 주식 거래 방법

by 김길김라 2024. 10. 12.

상장사 근무 중이라면 알겠지만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임원 직원이 회사 주식 거래 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투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투자는 가능, 투기는 불가

해서는 안 되는 것 단기매매

일명 단타라 불리는 단기 매매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만 특정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상장사의 임원, 직원,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 직원,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에 거래하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장사 임원인 B가 4월 1일에 당해회사 주식 100주(@10,000원)매수하고, 동사 주식 100주(@12,000원)를 5월 15일에 매도한 경우 (임원 B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12,000원 - 10,000원) x 100주 (매매일치수량) = 2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

 

주의 : CB, BW,  EW, 보통주 모두 대상

전환사채라 불리는 CB 등을 포함 BW, EB,  보통주 모두 대상입니다. CB 팔고 보통주를 사도 안됩니다.


예)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A사가 7월 1일 당해회사
CB*를 950,000원에 매수하고, 기존에 보유중인 동사 주식 500주(@1,100원)를 9월 1일에 매도한 경우


* 액면가 1,000,000원, 행사가격 @1,000원,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900원


(1) CB의 보통주 전환가능수량 = 1,000주
(액면금액 1,000,000원 ÷ 행사가격 @1,000원)

(2) CB 전환시 보통주의 규정상 취득단가 = @900원(CB 매수일 보통주 종가)

(3) (1,100원 – 900원) x 500주(매매일치수량) = 1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단기매매차익,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4억 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을 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매매했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단기매매차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 후에도 주의: 퇴사 후에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상장사 임원인 C가 재직 당시 당해회사 주식 200주(@5,000원)매수 (재직중 8월 1일)하고,
퇴직
(9월 1일)한 후 동사 주식 100주(@8,000원)를 10월 1일에 매도한 경우


(8,000원 - 5,000원) x 100주(매매일치수량) = 300,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 스톡옵션 행사 시 주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7월 1일 스톡옵션 행사 100주 취득, 취득가 110원
8월 1일 100주 200원에 매도의 경우는 문제 없음

문제가 되는 사례)
6월 1일 100주를 100원에 취득 (장내 매수)
7월 1일 100주를 스톡옵션으로 110원 취득 
8월 1일 50주를 200원에 매도 

6월 1일에 산 100주 중 50주는 단기 매매차익 발생
(6개월 이내 매매에 해당)
 

 

 

참고로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손해가 난 거래는 제외하고, 이득이 난 거래를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예) 7월 1일 300주는 10,000원에 취득 
8월 1일 100주 9,000원에 매도
(1000원*200주=200,000원 손해)

9월 1일 300주 중 남은 물량 100주 1,100원에 매도
(100원*100주 = 10,000원 이익)

전체적으로 190,000원 손해 지만
이익금 10,000원은 단기 매매차익
청구대상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상장사의 책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거래한 내용이 박제가 되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은 사람은 회사에 돈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다른 주주들이 청구를 할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정리

상장사에 근무 중이라면 회사 주식 취득 또는 매각 후 6개월 동안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어서 평생 주식을 모을 계획이라면 계속 모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결혼이나 이민 등 중요한 문제로 매각을 해야 한다면 최종 거래일 후 6개월 후에 매각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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