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책정하는 소송 목적 가액도 우발채무에 해당하는데 학원에서는 보통 법규위반, 강사와의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
우발채무는 회계상으로는 영어로 Contingent Liabilities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경우도 있지만 공시를 해야 하는 곳에서는 우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으로만 공시합니다. 우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아무런 공시도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 경영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들이 서류에 기입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학원의 사례
공시를 하는 곳도 아닌 작은 학원들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게 소화기를 비치해 두지 않아 소방법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작년에 관둔 직원으로부터 퇴직금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가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검토해야 할 우발채무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경영자도 모르게 생기는 채무로 양도 시점 이점에 발생한 일로 발생한 벌금, 체불임금, 빚 등이 대상입니다. 가령 인테리어 공사비를 미루고 미루다 학원 매각 후에 책임을 넘기는 등의 사례입니다. 학원을 인수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 밀린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3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시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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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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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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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
학원을 인수할 경우 계약서에 우발채무 발생 시 양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지만, 양도자 입장에서 무한정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넣고 일정기간 보증하거나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함께 경영을 하기도 합니다.
사례
계약은 상호 신뢰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계약이 결렬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편 매도 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문제입니다. 이전 원장이 학원 경영 중, 퇴직금 문제에 대해 강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사가 퇴직금 소송을 걸면 한동안은 분쟁에 시달려야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전 원장이든 현재 원장이든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 원장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데 인수한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이런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인수자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상식선에서 합의해 가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학원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래의 글을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학원 인수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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