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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

강사가 학원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과 사용권

by 김길김라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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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작권은 만든 이에게 있습니다. 학원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학원과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학원과 관계가 끝났다는 이야기이고 그 때문에 이 글을 검색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저작권 주장

 

 

학원에서 학원 이름을 단 교재를 만들 때 강사분들을 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고교 내신 문제를 만든다면 특정 고교의 문제를 확보해서 문제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기출 변형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집을 특정 강사가 통째로 만들었는데 학원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 브랜드가 학원 것이고 문제를 만들 때 학원에서 비용을 댔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이라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강사가 A학원에서 B학원으로 옮겼고 B학원에서 A학원 때 만든 문제를 사용할 때, A 학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K강사가 A학원에 문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 문제 제기 방식
A 학원 (A학원에 만든 문제이니)
B 학원에서 사용하지 마라
K강사 A학원에서 만든 문제는 내가 만들었으니
A 학원은 사용하지 마라

 

K강사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계약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A학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 K강사 + 다른 강사 + 원장 등이 모여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A학원에서는 문제 전체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전 검토

분쟁에 들어가면 사안은 복잡해지고 경우마다 다르고 예상치 못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검토를 하기 전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저작권과 사용권

저작물의 기본 개념은 만든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학원에서 저작권을 샀다고 해도 저작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용권입니다.

 

가령 L이라는 사람이 코끼리 그림을 하나 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이 그린 '코끼리 그림'이 마음에 들어 A학원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교재에 사용한다고 할 때, 저작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그대로 L에게 있고 '코끼리 그림'의 사용권을 A학원이 가지는 겁니다. 실용신안, 특허 등의 과정을 거치고 광고를 해서 A학원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판 저작권

문제의 저작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학원에서는 K강사가 만든 문제의 사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권을 A학원에 넘긴 개념이 됩니다. 해당 책에서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주체 문제 제기 방식 예상 가능한 결론
A 학원 (A학원에 만든 문제이니)
B 학원에서 사용하지 마라
K가 만든 문제는 독점 사용 계약 등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
K강사 A학원에서 만든 문제는 내가 만들었으니
A 학원은 사용하지 마라
A학원에게 사용권을 제공하였으므로
A학원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

 

계약

저작물과 관련한 계약은 저작물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소설가가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고 출판사가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출판사가 여러 명의 직원이나 연구원을 고용해서 문제집을 만들 때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나 연구원이 개인이 만든 문제는 개인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독점 사용권을 출판사에 제공하지 한 저작권은 해당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변형해서 제공합니다.

 

분쟁 원인 파악

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우의 수에 따라 분쟁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저작권은 학원이나 단체에 넘길 수 없고 사용권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노래 같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노래의 가사와 곡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속회사에 넘기는 계약은 할 수 있어도 저작자는 등록한 저작자 그대로입니다. 분쟁은 노래 원곡을 편곡할 때나 다른 형태의 수익이 날 때, 원저작자가 다시 편곡을 해서 다른 곳에 제공할 때 등입니다.  

 

마무리

분쟁의 원인은 사용권 계약이 명확하지 않고 최대의 수익을 가져가려는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분쟁까지 안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하고, 수익이 생기는 저작물이라면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원저작자에게 약간의 금액이라도 사례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닌 경우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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