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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취급허가 신청 방법,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 5종 등은 사육허가 받아야

by 김길김라 2024. 5. 9.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외 교배 종을 대상으로 맹견취급허가제가 2024년 4월 27일(금)에 시행됩니다.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니 견주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함) 이때 소요비용은 견주 부담해야 하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질 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허가 방법

허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단,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 관리 사항

2미터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2미터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3개월 미만인 반려견(등록대상동물_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추할 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

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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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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