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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이제 상여금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경영성과분배금 또는 격려금으로 통상임금 범위

by 김길김라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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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2025년 2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이제 상여금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경영성과분배금 또는 격려금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변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난 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가 나왔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으로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일률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절에 어려워도 좋은 마음으로 지급했던 휴가비나 여름철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이 되어 퇴직금의 규모가 늘게 되었습니다.

 

2013년 통상임금의 변화

아래의 표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붉은색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임금 명목 임금의 특징 13년 통상임금 해당 여부
24년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 (근로와 무관한 조건)
통상임금 × (근로와 무관한 조건)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상여금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 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 고정성 ×)
통상임금 ○ (명절 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 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례


(사례1)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50% 각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사례2)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초와 12월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750%를 지급, 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사례) 상여금 지급일(’24.12.5) 이후에 입사(12.10)하여 12.20부터 12.30까지 연장근로
 
☞ 통상임금 해당하며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12.20부터 12.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사용하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甲사업장에서 A근로자가 ’24년도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 ’24.1.1~’24.12.31) 15일 중 10일 미사용하여 수당을 지급(‘25.1.10)할 경우
☞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 적용

 

 

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가족수당, 근무실적 평가 후 지급되는 성과급, 기업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직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금액 부분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예외 사항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명절비, 여름철 휴가비 등의 지급방법

매년 지급했던 명절비, 여름철 휴가비 등의 금액이 조금 컸다면 퇴직금 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또는 재량에 따른 상여금으로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모도 사업의 실적에 따라 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이 지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두거나 별첨자료에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2월 6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200285

 

고용노동부

제목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구분 기타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48 담당자 이도경 등록일 2025-02-06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

www.moel.go.kr

 

 

참고사항 

이상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산업현장에서 여러 항목으로 지급되던 임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나 학원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비, 여름철 휴가비 등의 지급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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