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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4개월 주행거리 1,697킬로 미만이면 1만 마일리지 지급

by 김길김라 2023. 11. 23.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3월까지 에너지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포인트, 다른 하나는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입니다.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포인트

서울시는 12월 ~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기 에너지 20%, 승용차 주행거리를 감소한 가정에게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곳, 4개월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1,697킬로 이하로 운영한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해당이 되면 각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겨울에 서울을 떠나 지방이나 해외에 장기 여행이나 출장이 계획되어 있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개요

아래의 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해 두신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표-캡처
서울시 발표자료 캡처

 

 

가입방법

온라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 바로가기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또는 가까운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30일(4.1.~4.30.) 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참여 및 인정 방법 



① 신청 및 가입
   (시민) 누리집(모바일, PC) 신청(가입)
      - 차량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제출
   (구청·동주민센터) 가입 확정(주행거리, 서울등록차량 확인)

https://ecomileage.seoul.go.kr/home/


② 증빙사진 촬영 (~23.11.30)
   (시민)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촬영 및 누리집 등록

③ 차량감축운행
   (시민) 감축운행 실시

④ 증빙사진촬영 (2024.4.1.~4.30)
   (시민)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촬영 및 누리집 등록

⑤ 참여확인 (2024.5월)
   (구청·동주민센터) 차량 감축운행 여부 심사
   (서울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확정, 적립

⑥ 마일리지 사용
   (시민) 누리집에 마일리지 사용상품 신청
      - 지방세 납부, 모바일 및 지류상품권 등
   (서울시)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상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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