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잘못된 대출이 일어나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파산, 부도났을 때 미치는 영향, 계좌 및 대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를 은행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이 아니기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사고 유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서 얻은 이자보다 지출하는 이자가 많은 경우,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새마을금고 근무자들이 가까운 지인이나 법인 등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대출을 해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출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제2금융권 손실이 되는 이유
부실 법인, 개인에 대출 | 부실 자산에 투자 | 회수가 불가능한 기업에 투자 |
부실 건설회사, 담보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개인, 법인 대출 |
듣보잡 코인,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 증권 매입 등 |
묻지마 투자, 지인 투자 |
최근 새마을금고 상황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부실 채권, 유령기업에 투자하는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 매각, 자산관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므로 미리 관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실이 우려될 때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이 안 되는 경우 예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동안 예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긴급 생활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최대 2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 중단
해당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중단되어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 연결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은 경우, 파산과는 별개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인의 예금이 지급 정지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다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금 등은 이자 손실 등을 감안하고 현금화하여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간편한 은행으로 이체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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