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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더라도 편의점 이용 무인점포 수익은 합의금? 절도 신고시 대처법

by 김길김라 2024. 9. 9.

자녀나 지인에게 비싸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점포는 전체 고객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인점포 수익은 합의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만에 하나 절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인점포 수익은 합의금?

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무인점포의 수익이 절도사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단골 고객이 결제를 깜박한 건에 대해서 신고 후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최선

무인점포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신입니다. 사람이 있는 점포에서는 상황별로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무인점포인 경우 CCTV의 자료와 싸우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고자가 피해자가 되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피신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무인점포 점주 분들도 많지만 무인점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처

신고가 들어온 경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매우 당황한 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최선은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될수록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차선

일단 넘어가지 않는 상황, 즉 고소인이 만나려 하지 않거나 고소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의 최선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두 사람이 만나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돈으로 물어 주는 것)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입니다. 

 

고소가 들어간 후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합의 후에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그렇다면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일시, 장소, 관할 경찰서 사건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민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고소된 건에 대해 검찰로 넘기는데, 합의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와 함께 넘기면 됩니다.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주소, 생년 월일, 이름

언제 어디서 무슨 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 하였음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관련한 건에 대해 민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양 당상자 서명 및 신분증 사본

 

 

검찰로 넘어간 후는 차차선

검찰로 넘어간 후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증명이 되는 건으로 오며 가며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것, 그리고 기록에 남는다는 것으로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안 좋지만 합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더더욱 힘들겠지만 그 때 부터는 관련한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평소 소비 습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통보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 피해자에게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려 했다는 점 등도 피력해야 합니다. 

 

무인점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최선

편의점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는 교대 근무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무인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애초에 무인점포임을 표방한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적인 범죄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소한 실수도 범죄가 되는 상황이라면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않듯,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외의 경우

계속 이용하다가 계산을 누락하거나 계산을 잊는 경우 등의 상식적인 상황 외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문제가 된 경우의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또는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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