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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음악 사용시 저작권료

by 김길김라 2024. 3. 18.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가 생깁니다. 음원이 아니라 음악이라 적은 이유는 음원 사용은 별도로 허락을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원과 저작권

음원은 가수나 연주자가 녹음한 녹음 파일입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듣는 음악은 녹음된 파일입니다. 제작자가 배포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 작사자, 작곡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홈페이지에 음원 사용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사용하려면 음원을 만든 제작자를 찾아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 곡은 아마 찾기가 힘들 겁니다. 원 저작자도 오래전 음원 권리자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원 제작자가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넘어갈 수도 있고, 특정 음원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예전의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녹음을 해서 사용합니다. 드라마 제작자가 1988년도 분위기를 낼 때 당시에 나온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접 연주

그래서 직접 연주를 한 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클래식과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마음껏 연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1900년 대 이후의 곡들은 모두 저작자들이 있습니다.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되니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저작권료

국내, 국외 곡 모두 가격은 동일합니다. 1곡 당 가격은 아래와 같이 방문자 수에 따라 나뉩니다.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작곡을 올려 두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래를 안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천명 미만 월 4,000원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월 10,000원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 월 20,000원
2만명 이상 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사용신청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이용을 할 예정이라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이용계약신청 바로가기

음저협-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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