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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구요?

by 김길김라 2024. 3. 14.

가수가 나와 직접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카페를 운영 중이라면 작사가,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징수규정에 근거한 공연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테이블

 

라이브 카페 공연사용료 

음반을 틀어 주는 곳이 아닌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작사가,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영업허가 면적에 따라 매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멜론의 음악을 업소에서 틀어둔다면 이 비용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 카페 영업허가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99 미만 약 20 ~ 30평 월 23,000원
99~132제곱미터 약 30 ~ 40평 월 28,000원
132~165제곱미터 약 40 ~ 50평 월 34,000원
165~231제곱미터 약 50 ~ 70평 월 46,000원
231~330제곱미터 약 70 ~ 100평 월 57,000원
330~495제곱미터 약 100 ~ 150평 월 69,000원
495~660제곱미터 약 150 ~ 200평 월 81,000원
660~990제곱미터 약 200 ~ 300평 월 92,000원
99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 월 103,000원

2024년 3월 기준

 

 

참고, 체력단련장

참고로, 헬스장에서 멜론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도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제곱미터 이상 100 미만 약 16 ~ 33평 월 5,700원
100~200제곱미터 약 33 ~ 66평 월 11,000원
200~300제곱미터 약 67 ~ 90평 월 14,400원
300~500제곱미터 약 90 ~ 151평 월 18,500원
500~1,000제곱미터 약 151 ~ 300평 월 23,2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약 300평 이상 월 29,800원

2024년 3월 기준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마무리 

성탄 때 캐럴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저작권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단속을 시작하면 많은 곳에서 저작권료를 매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매장이라면 저작권료가 없는 곡들을 중심으로 다시 연주해서 올리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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