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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디자이너가 확인해야 하는 것

by 김길김라 2024. 3. 15.

글꼴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디자이너가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 탓 인가'일 겁니다.

 

 

태평양아리따-글꼴

 

 

 

글꼴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

최근 것이 아니라 5년 전 심지어 10년 전에 사용한 글꼴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라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을 발생하지 않은 디자이너 분이 이 글을 본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들부터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워야 할 폰트, 설치해도 되는 폰트 

 

새 PC, 새 노트북 지워야 할 폰트들, 설치해도 되는 폰트들

새 PC를 받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기본 폰트들 외에 여러 폰트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 폰트가 무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상업적 사용 등에는 유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폰트들은 제외

killcomms.tistory.com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우선 내가 한 것인지 이전의 담당자가 한 것인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가자 했다면 관리부서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담당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전 담당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전 담당자를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환경에서 작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리부서라면 

관리부서라면 디자이너에게 사용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재 사용 중인 글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한 것인지, 미리 캔버스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사용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침해를 한 것이라 판단한다면

우선 침해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가 어떻게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내부에서 침해를 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내부 자원으로 소송까지 대응할 것인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소송까지 감내한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침해를 했다고 가정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침해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고, 우리는 그 글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고 따라 쓴 것은 폰트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포토샵에서 글자 라인을 따서 다시 편집했을 경우 판단이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경우의 수 소요비용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대응 준비 법무비용, 변호사 비용, 내부인력의 시간 비용, 판결 후 소요비용 등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 합의 조건 폰트 구입비 등

 

경우의 수로 볼 때 

비용으로만 놓고 보면 상대방과 합의를 100~300만 원 사이에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최소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보통의 경우 소송까지 가더라도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고 귀찮을 뿐입니다. 

 

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서체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온 폰트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소속한 회사에서도 내용 증명을 받았고 잘 쓰지 않는 폰트를 비싸게 구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윤서체 

한양정보통신 HY 등

 

 

 

디자이너의 대비책

웹페이지의 경우 클라우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거나 문제가 될 폰트들은 미리 삭제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기획자가 보내온 문서에 유료 폰트가 섞여 올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유료폰트를 지워버리면 기획자가 사용하는 유료 폰트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생깁니다.

 

저작권 없는 무료 폰트

저작권 없다고 다운로드한 무료 폰트가 갑자기 유료화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어디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다른 상업적인 이용은 무료가 아니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작권이 없을 폰트

아무래도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한 '대기업에서 제작한 폰트', '지자체에서 개발한 폰트' 등은 폰트 저작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대부분의 서체는 지우시고 무료 폰트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달의 민족 글꼴

한나체, 한나체 Air, 한나체 Pro, 주아체, 도현체, 연성체, 기랑해랑 체, 을지로체, 을지로 10년 후체, 을지로 오래오래 체, 글림체 등

https://www.woowahan.com/fonts

 

 

빙그레 서체

http://www.bingfont.co.kr/about.html

 

 

태평양 아리따 글꼴

https://www.apgroup.com/int/ko/about-us/visual-identity/arita-typeface/arita-typeface.html

 

 

네이버 무료폰트

https://hangeul.naver.com/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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