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삼촌이 만든 노래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이', 이오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복으로 그분의 조카로 태어나, 삼촌이 만든 노래를 삼촌에게 허락받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삼촌에게 갑니다. 허락을 받았는데도요.
삼촌이 만든 노래 저작권
삼촌이 허락한 것
삼촌은 자신의 노래를 불러도 된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의 노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삼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삼촌의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려 수익이 발생하면 유튜브에서는 광고 수익 중의 일부를 저작권협회에 지급합니다. 물론 노래를 올린 사람에게도 지급합니다.
유튜브에 올린 노래 영상이 광고에 쓰이면
유튜브에 올린 노래 영상이 광고에 쓰이는 경우 즉 회사나 단체,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사용되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별도로 발송합니다.
광고한 곳이 공익단체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사용한 곳이 국제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단체라 해도 역시 '광고 복제 사용료' 발생합니다.
삼촌의 노래를 패러디 또는 오마주 했다면
구슬픈 음악을 밝게 편곡하고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원 곡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이 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려도 삼촌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삼촌이 허락했다면 저작인격권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삼촌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일 삼촌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사진의 권리자가 나타나나 유튜브에 신고하면 해당 영상은 차단됩니다.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영상이 차단됩니다. 삼촌이 허락했는데 차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삼촌이 저작권 관리를 위임한 저작권 관리단체가 허락받지 않은 곡들을 게시 금지 요청하는 경우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따라서 삼촌의 노래를 삼촌에게 허락받아 부르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면 광고 수익은 유튜브, 삼촌, 영상을 올린 이가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삼촌의 수익도 영상을 올린 이가 갖고 싶다면 삼촌에게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은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 관리 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곳
우리나라에서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입니다. 노래 이용 허락을 받으려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곡 검색 바로가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 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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