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규정이 2024년 1분기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음저협 정회원
음저협의 정회원은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정회원 946명, 준회원 37,871명, 신탁계약체결 12,427명 등 총 51,244명으로 정회원은 채 2%(약 1.8%)가 되지 않습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입회 후에 3년이 경과한 준회원 중에서 저작권료 분배금액 등을 기준 등을 비롯하여 이사회에 별도 규정한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곡이 히트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가능한 어려운 자격입니다.
음저협 회원 현황
구분 | 정회원 | 준회원 | 신탁계약체결 |
회원수 | 946 | 37,871 | 12,427 |
대중분야 | 831 | 34,800 | 10,664 |
참고 대중 외 순수, 국악, 동요, 종교, 일반승계, 신탁승계, 양도양수, 법인양수자, 업무상 저작자, 출판신탁자 등이 있음. 대중 분야가 80% 이상 차지
자격 상실 규정
정회원의 자격 상실은 협회에서 소집하는 정기총회에 계속해서 2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실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초 1회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분들이 이민 등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설된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변경된 내용
변경전 (2021. 4. 15) | 2024년 3월 |
제11조(정회원 자격의 상실 및 회복) 1항 2. 본 현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에 계속해서 4회 출석하지 않은 자.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전항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동 준회원이 된다 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협회에 재신탁하여 정회원 자격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정회원 자격의 상실 및 회복) 1항 2. 본 현회에서 소집하는 정기총회에 계속해서 2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자.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전항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동 일반회원이 된다 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협회에 회원으로 재가입하여 정회원 자격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항 본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정회원 자격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초 1회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및 게시) 1항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속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연속되지 않은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임기 및 게시) 1항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속된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속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되지 않은 중임은 할 수 없다. |
의미
간단한 법이 변경될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회원의 경우 정회원 규모를 늘리려는 규모로 이해되면 준회원이 일반회원으로 어감 때문에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회원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정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회장은 연속된 연임을 보장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회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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