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를 거래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업체와 협상이 시작되는 계기는, 상대방은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결렬된 후에 같은 아이디어의 제품이 나올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시 대응
분쟁 시 불리한 점
분명 내 아이디어인데 분쟁으로 가면 불리해집니다. 분쟁을 해 본 적도 없고, 긴 절차에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 좋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이라면 눈앞에서 빼앗기고 말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행정조사권
특허청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 위반행위가 있을 때 시정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권고'는 '권고'에서 끝나는 것으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침해해도 제제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4년 8월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24년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나서서 시정명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는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도 권리 침해 대상이 됩니다.
민사, 과태료보다 중요한 증거 활용
이 과태료 부과가 주는 의미는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특허청에서 하게 되니 조사 자료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공신력을 갖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탈취여부를 판단하기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탈취에 대한 판단' 없이 '탈취로 인한 손해 범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행정조사 기록 열람 가능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을 때 대응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고 판단 됐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아이디어를 뺏긴 당사자가 아니라 뺏은 기업으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영업비밀, 초상권, 상표권, 이름 등 모두 해당됩니다. 뼜겼다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 상표 경찰의 수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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