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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Music Recorded)나 악보집,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도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음원을 제작한 제작사가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음악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중 가장 비용이 높은 곳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10% 정도가 저작권료로 지급됩니다. 물론 음원 제작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다운로드 | 77원 * 다운로드 횟수 * 지분율 또는 매출액 * 11%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중 많은 금액 |
월정액 상품 | 0.7원 * 이용횟수 * 지분율 또는 700원 * 가입자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또는 매출액 * 10.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중 많은 금액 |
스트리밍 | 1.4원 * 이용횟수 * 지분율 |
악보
악보다운로드 사이트의 경우 악보를 채록하고 파일로 만드는 비용 외에 위와 같이 월정액이나 다운로드 건수 별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인쇄물로 제작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없기에 악보집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차
법적으로 절차를 받아 사용할 경우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 회원 가입 후 승인 신청을 내고 기다리면 됩니다. 저작자를 못 찾을 경우 공탁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하는 곳으로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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