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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차이점,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권리 위임

by 김길김라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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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와 음악저작권협회의 차이점은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을 이게 내 것입니다라고 등록하는 곳이 저작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위임하는 곳이 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복잡한 듯 보이나 단순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의 소유주

음악에서는 저작권을보통 소유주가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사, 작곡은 누가 창작한 것인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협업해서 만든 경우는 권리권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작품에 권리권자가 여러명 나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한 명 또는 기업 또는 법인 등에서 소유합니다. 이런 경우 창작자와 저작권 소유주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작품 단위로

창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인가를 등록해야 저작권의 소유주가 됩니다. 같은 작품을 두고 2명 이상이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원 저작자가 증명을 하면 이전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자의 권리 무효화 됩니다. 만일 다툼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저작권자

저작권의 소유주 1명의 사람 또는 공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의 사람이 아닌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 음반사를 모두 검토해서 비용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저작인 대신에 비용을 청구하고 받아 오는 위탁 관리사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내가 작곡자, 작사자라면

내가 작곡자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바람에 슬픈 연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면 저작권위원회에 가서 내 저작물이라는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래라고 먼저 등록을 하면 증명을 해야 하고 심한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저작권협회에 나의 모든 권리를 위임해 두면, '바람에 슬픈 연인'의 음반을 만들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내게 수수료를 떼고 보내 줍니다. 

 

단 음악저작권협회에 내 곡 중 '바람에 슬픈 연인'은 위탁하고,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바람이 사'이라는 노래는 위탁에서 제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사람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론 내가 저작권위원회에 내 저작물로 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내가 권리권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에 위임도 안됩니다.

 

노래가 히트하면

내가 만든 노래 '바람에 슬픈 연인'이라는 노래는 원래 송갑석이라는 무명 가수가 불렀는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강영웅 씨 덕에 대 히트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인 나에게 협회에서 돈을 걷어서 수수료를 떼고 내게 보내 줍니다. 

 

요약

저작물 단위로 저작권 위원회에 내 작품이라는 등기를 하고, 나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쉽게 기억하고자 한다면 작품은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 나는 음악권 저작권협회에 소속,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협회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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