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한국음반저작권 협회에서 특정인의 저작물을 대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만 지불하면 협회에 등록된 작곡가, 작사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으로 음원 제작
노래방에서는 어떤 노래든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돈 받고 판매용으로 만든다든지, 상업적인 곳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틀어 두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협회의 허락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저작권자가 권리의 일체를 협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협회가 대신 허락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태지 이재수 고소 사건
때는 2001년, 인터넷이 막 퍼져갈 때 PC 통신에 노래를 기괴(?)하게 불러 인기가 있었던 코믹가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엉망으로 불러 관심을 받던 가수(?)였는데, 조롱인지 패러디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가수는 서태지 씨였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인 서태지 씨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작권협회 이사 중 한 명이 관여되어 있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관련글 참고
서태지의 저작권 협회 탈퇴
서태지 씨는 이 사건 이후 저작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저작권 협회를 탈퇴하고 다른 단체도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저작권 협회에서 작곡가, 작사가가 명백하게 거절했는데도 강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 작가사가의 최종허락이 있어야 가능
이 일을 계기로 저작물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방송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지만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열린 음악회' 등의 방송에서 부르는 곡들 모두, 작사가, 작곡가들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공연을 합니다. 미스터 트롯 같은 경연 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대부분 허락하지만 거절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특정 작곡가는 특정 가수 외에 못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노래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농담 조금 보태서 학교 오락 시간에 부른 노래 영상을 유튜브에 못 올릴 수도 있고, 올려서 천만 조회 수가 나오더라도 수익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혹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협회에 소속된 노래인지 검색은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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