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로지금

유튜브에서 내가 연주하거나 노래를 해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김길김라 2024. 3. 1.
반응형

유튜브에서 내가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면, 작사, 작곡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멋지게 해서 노래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영상 광고 수익이 저작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영웅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임영웅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정식적으로 쓰고 싶어 이 글을 찾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에게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른 사람, 연주자, 음원 제작사인 연예 기획사, 음반 회사 또는 마스터권리를 가진 분들에게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배경음악으로 아는 노래 사용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한 음악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바로가기

 

유튜브 스튜디오 바로가기

 

 

 

유튜브에서 내가 연주를 한다면?

이 경우는 작사자,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영상등록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영상등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튜브 노래방 영상은?

유튜브 노래방 영상은 노래를 부른 사람 외에도 연주곡의 MR (Music Recording) 음원, 즉 반주 음원을 만든 분들,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저작권자분들은 자신의 노래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나 연주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될수록이면 허락합니다. 이런 경우 연주회 주체 측 그리고 노래방에서 저작권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저작권협회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으로 인해 광고 수익이 생긴 경우 올린 이와 유튜브에서 가져가는 몫 외에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영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못하는) 곡들도 있습니다. 이런 곡들은 저작권협회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 바로가기

 

저작물 검색 페이지 바로가기

 

 

 

 

그래도 음원을 사용하고 싶다면

정 사용하고 싶은 경우 꼼수는 있습니다. 허락없이 정식으로 음원을 사용할 순 없고 음원을 비슷하게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커버라는 말을 이때 사용하는데요 커버가수, 커버음원을 이용해서 커버곡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원을 다시 제작하고자 한다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가능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소속 스튜디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PDF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1인 미디어 저작권 안내서

 

 

 

 

 

 

 

반응형